여야 4+1 '지역구 250석·연동률 50%' 의견 접근

여야 4+1 '지역구 250석·연동률 50%' 의견 접근
'비례대표 절반만 준연동형 배분' 案에 군소야당 반대…"내일까지 협의"
  • 입력 : 2019. 12.08(일) 18:28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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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8일 오후 실무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큰 틀에서 '지역구 250석·비례대표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민주당)·김관영(바른미래당)·윤소하(정의당)·박주현(민주평화당)·유성엽(대안신당) 의원 등 각 당 실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선거법 개정안의 합의 방안을 모색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과 큰 변동이 없다"며 "각 당 의견을 모아 오기로 했는데, 당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내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면서 "내일 가야 각 당의 의견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농어촌 지역구 축소 폭을 완화하는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서 민주당이 검토한 방안 중 비례대표 50석 중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것에 대해 군소야당들이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4+1 협의체는 9일 선거법 실무회동을 재차 열어 이같은 검토 사항을 확인하고, 석패율 도입 및 인구수 기준 등 각론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지은 후 선거법 수정안을 최종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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