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제주시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관 인증
  • 입력 : 2019. 12.05(목) 15:35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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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 노력을 인정받아 2019년'가족친화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는 여성가족부에서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증제도로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족친화기관으로 인증하고 있다.

 제주시는 부담 없는 유아휴직 사용 ▷유연근무제 실시 ▷매주 수요일, 금요일 정시 퇴근제 운영 ▷ '일요일' 가정의 날 지정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산부와 여직원 전용 휴게실 운영 ▷북카페 운영 ▷직원 체력 단련실 운영 등 일과 가정의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가족 친화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산부 전용 휴게실에는 잠시 쉴 수 있는 의자, 침대 등 편의시설이 있고, 직원 체력단련실에는 운동기구, 탈의실·샤워실과 함께, 전문 운동 강사를 배치해 직원의 체력 단련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19년 7월부터 일요일을 가정의 날로 지정해 가족과 함께 하는 재충전 기회 제공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에 노력함으로써 직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14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 된 이후 지난 2017년도 가족친화인증기관 연장에 이어 올해 3번째로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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