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공무직 노조, 보충교섭 타결

전국 시·도교육청-공무직 노조, 보충교섭 타결
지난달 30일자로 협약 체결
  • 입력 : 2019. 12.04(수) 18:26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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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이하 학비연대)가 임금보충협약을 체결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지난 10월 30일부터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지난달 30일자로 임금보충협약을 마무리했다. 교섭 대상은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 받지 않는 직종으로 옛 육성회 직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청소원, 경비원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은 월 5만5000원씩 인상된다. 명절휴가비와 정기상여금도 매년 50만원, 30만원씩 주어지며, 맞춤형복지비는 올해부터 연 10만원 오른다.

초등스포츠강사 기본급은 올해 3만원, 내년 5만원 인상된다. 교통보조비는 기존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기본급에 산입될 예정이다.

청소원과 경비원 등 특수운영직군은 내년부터 나유형 기본급을, 옛 육성회 직원은 1호봉 오른 9급 2호봉의 기본급을 적용 받는다. 특수운영직군에게 지급되는 맞춤형복지비는 한 해 10만원 인상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통직종 외 별도 임금체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적절한 수준의 처우개선을 보장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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