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습지 보호 위해 해안사구 보전해야"

"연안습지 보호 위해 해안사구 보전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 위한 정책토론회
  • 입력 : 2019. 12.04(수) 18:07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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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석기자

제주도의 연안습지 보호를 위해서 해안사구를 포함한 전이지대의 보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 연안습지 보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은 '제주도 연안습지의 관리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해안사구를 포함한 전이지대의 보전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국장은 "해변의 모래가 바람에 의해 내륙으로 다시 운반돼 해안선을 따라 평행하게 쌓인 모래 언덕인 해안사구는 조간대와 연결된 생태계이고 끊임없이 조간대와 상호교류를 하는 생태계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그러나 습지보전법에서는 연안습지의 범위에 해안사구가 들어있지 않아 무분별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조사 및 개선 방안 마련 연구(2017)'에 따르면 제주도는 과거 해안사구 면적 13.5㎢에서 현재는 2.38㎢로 약 82%에 해당하는 11.17㎢가 감소했다"며 "이는 마라도 면적의 37배이며 축구장 면적이 1354배의 사구가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국장은 또 "제주도 해안사구의 75.4%가 국유지로서, 행정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해안 사구 보전 조례 제정이나 습지보전지역 지정을 할 경우 사유지에 비해 수월할 가능성이 높다"며 "습지보전조례와 별도로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 조례'를 제정해 해안사구를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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