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처리 10일 이후로 연기 검토

민주당 선거법 처리 10일 이후로 연기 검토
'4+1' 공조 드라이브 걸면서 한국당 새 원내대표와의 협상도 준비
선거법 비례배분 정당득표율 기준 5% 상향 검토…공수처 합의안 초안 마련
  • 입력 : 2019. 12.04(수) 16:4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더불어민주당은 4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예산안·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가동 방침을 공식화했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은 제1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한국당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협상도 동시에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날짜는 9일이 유력하다.

 그러나 선거법의 경우 상정은 미리 하되, 처리는 한국당 원내대표 교체 후로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4+1'로 강력히 기조를 흐트리지말고 가야 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선거법 같은 경우는 10일 통과가 안 되면 한국당에 협상을 제안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하면 선거법은 어차피 9일과 10일에는 처리할 수 없다"며 "정기국회가 끝나면 시간을 조금 두고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게 선거법 협상을 제안해 받아들일 경우 합의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선거법에 적용할 연동률을 낮추는 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한국당과 협의가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도 "만약 한국당 차기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 '이미 시간이 끝났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4+1' 공조 체제를 굳건히 하고 가되 한국당에서 공식적, 공개적으로 협상 의지를 보이면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이런 기조를 잡아뒀으나 공개적으로는 한국당을 비판하면서 '4+1' 협의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오늘부터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과 공식적으로 예산·검찰개혁·선거법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끝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오늘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대책을 함께 마련하고 단호한 대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정기국회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발생하는 경제·사회·외교적 어려움 등 각종 문제점을 정리한 문건을 돌리는 등 한국당을 비판하는 '여론전'을 펼쳤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원회별로 필리버스터 즉각 철회와 조건 없는 법안 처리를촉구하는 릴레이 기자회견, 간담회 등을 추진하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보내 '각개전투'도 지시했다.

 '4+1' 공조를 통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안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급 '4+1' 회담을 공식 제안했고,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전해철·바른미래당 채이배·정의당 이정미·평화당 박주현·대안신당 유성엽 의원이 참석한 회의도 열렸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연동률 50% 적용 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을 부여하는 정당득표율 기준은 패스트트랙 원안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당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으면 유럽처럼 극단적인 정당이 상당수 원내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상향이 검토되고 있다"며 "민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모두 비슷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법안 가결 의석수 확보에 꼭 필요한 평화당(5석)과 대안신당(10석) 등을 설득하기 위해 호남 지역구는 유지하고 수도권 지역구를 줄이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이외에도 원안의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배분을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닌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할 의석수를 미리 정해두는 안 등 여러 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오고 있다.

 공수처법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의 기소심의위회를 권한 축소 후 반영하는 방향으로 합의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133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