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다중이용시설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집중단속
제주소방서 내년 2월까지 매월 테마 단속 실시
  • 입력 : 2019. 12.04(수) 15:1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소방서는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연계해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소방서는 지난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청소년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피난 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기능장애, 계단 물건 적치 등 18건의 안전관리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소방당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으며 1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제주소방서는 향후 연말연시, 설 명절, 졸업식 등 시기별 테마에 맞춰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선택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피난계단 및 비상구 물건적치, 방화문에 말발굽·소화기·고임목 등을 이용해 기능에 장애를 주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되며, 피난·방화시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31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