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달 전면 시행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이달 전면 시행
  • 입력 : 2019. 12.04(수) 09:1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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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는 19개 동지역 중심으로 시행해 왔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이달 12일부터 5개 읍면지역에 확대 시행한다.

 이로써 제주시는 버린 만큼 수수료가 부과되는 중량 단위 전자태그(RFID)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게 됐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정책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사료와, 퇴비화, 에너지화)'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6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 발효됨에 따라 종전에 배출량과 관계없이 동일요금을 부과하였던 정액제에서 배출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로 음식물쓰레기 정책을 전환하여'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를 2013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종량제 추진방식은 ▷ 봉투방식▷ 칩(스티커)방식▷ RFID 방식 3가지이며, 이 방식들 중 배출자부담 원칙에 입각, 배출량(중량)에 비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 취지를 고려할 때, RFID 방식의 무게측정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제주시는 2016년 7월 동지역에 클린하우스 및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감량화를 위해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 본격 시행했다.

 하지만 읍·면지역은 봉개동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에서 제외돼 가연성쓰레기와 혼합배출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읍·면지역 주민들은 클린하우스 내 고양이나 야생동물 등에 의한 쓰레기봉투 훼손과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로 인한 악취 발생에 따른 불결한 배출환경을 노출됐고 이에 따른 배출·수거 체계 개선 요구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지난 11월 8일 읍·면 지역 음식물쓰레기의 봉개 자원화시설 반입 건에 대해 봉개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읍면지역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가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에 제주시는 읍·면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 체계 구축을 위해 총예산 28억7500만원을 투입해 클린하우스 등 539개소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934대를 설치했고 공동주택 30개소 및 일반음식점 등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비치했다.

 또 RFID 차량계량 장비를 장착한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차량을 7대 구입과 수거인력 16명(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해 분리수거를 시행중이다.

 아울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확대시행에 따른 읍·면 거주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수막, 방송(TV, 라디오)홍보와 읍·면·리 사무소의 협조로 세대별 홍보물을 배부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기(RFID) 이용방법 안내를 위한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300여명을 채용·운영해 분리배출 시행 공감 유도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를 통해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조기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제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배출자부담원칙에 입각한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시민에게 편리하고, 청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보다 효율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RFID 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시스템의 구축됨으로 배출단계에서 쓰레기 발생의 원천감량을 유도할 수 있게 되어 배출량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읍면지역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처음으로 다소 불편할 수 있으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전면시행으로 청정 제주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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