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집행유예

집에 불지른 60대 남성 집행유예
  • 입력 : 2019. 12.03(화) 17:4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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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8시49분쯤 부인과 딸을 포함해 3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붙여 1억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7월8일 오후 3시쯤 아내와 딸이 운영하는 화장품가게를 찾아가 딸이 대화를 피한다는 이유로 딸의 머리채를 잡고 폭행한 혐의와 뒷날에는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 불을 지르고 있으니 알아서해라"며 이불에 불을 붙인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 대형 화재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배우자와 친딸을 폭행·협박한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미국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홀로 살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주다 귀국했음에도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재산을 탕진했다는 생각에 갈등이 심화화면서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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