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점진적이고 세밀하게"

6단계 제도개선 후속조치 "점진적이고 세밀하게"
원희룡 지사 3일 주간정책조정회의서
"도민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당부
  • 입력 : 2019. 12.03(화) 14:16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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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6단계 제도개선안에 대한 법령정비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제주도는 3일 원희룡 도지사 주재로 주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달 19일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6단계 제도개선사항의 주요내용을 공유하고 실국별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원 지사는 "특별법 개정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여야 한다"며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일자리, 환경, 교통안전, 1차산업 등 분야에서 도민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확보된 권한들은 신속히 제도화해서 도민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교통 분야 등 일부 제도개선사항들은 도민들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차분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막연히 서두르지만 말고 정책들이 도민 삶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추진으로 세밀함을 발휘해 달라"고 지시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를 담은 개정안은 2017년 12월28일 국회 제출 이후 지난 11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약 2년여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자치기능 확대를 통한 도민 접근성 향상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국제자유도시 조성안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도민의 복리 증진, 투지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방안이 규정됐다.

 35개의 제도개선 세부과제에는 ▷행정시 자치기능 확대보완 ▷청정한 제주 자연환경 관리 강화 ▷투자유치 및 개발의 건전성 제고 ▷지역특화 산업 발전 도모 ▷일자리 분야에서 고용안정지원 6개 사무 권한 이양 ▷환경자원총량제 및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근거 마련 ▷1차산업 분야 감귤유통지설 위반 과태료 상향 ▷관광분야 관광진흥기금 추가 재원확보 및 투자진흥지구 관리수단 확보 ▷교통분야 렌트카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의무화 및 차고지증명제 위반자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이 담겨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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