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3수형인들 진정한 명예회복 이뤄지길

[사설] 4·3수형인들 진정한 명예회복 이뤄지길
  • 입력 : 2019. 12.03(화)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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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생존수형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형사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3 당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은 올해초 재심을 통해 70여년 만에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구금에 대한 형사 보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들이 형사 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명예회복을 이뤄낼지 주목됩니다.

제주4·3 수형생존인과 유가족 등 39명은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4·3 수형생존인들이 위법한 군법회의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첫 국가 배상 소송입니다. 형사 보상이 국가가 구금 후 무죄 판결을 받은 자에게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형사 배상은 구금과정에서 국가의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배상을 말합니다. 이들이 청구한 국가배상 총 금액은 103억원입니다. 국가의 위법한 군법회의로 인한 구금과 출소 이후 전과자 신분으로 장기간 살면서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또 구금기간 중 일을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일실 수입과 고문 피해 등을 추가 산정해 청구한 것입니다.

4·3 생존수형인들의 억울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4·3 당시 군·경에 끌려가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갖 고초를 겪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로 돌아온 후에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 전과자는 '빨갱이'라는 오명이 따라붙었습니다. 게다가 자식들은 '연좌제'로 옭아매는 바람에 취직도 못하는 등 그 피해가 대물림이 됐습니다. 4·3 때문에 수형인들은 이런 기막힌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따가운 질시와 냉대, 그리고 고통은 너무나 컸습니다. 부디 이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통해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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