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제주도 심사 앞두고 '예산안 논쟁'

제주도의회-제주도 심사 앞두고 '예산안 논쟁'
도의회 2일 보도자료 통해 "법 위반 수두룩" 지적
제주도 해명자료 내고 "부적절한 표현" 즉각 반박
  • 입력 : 2019. 12.02(월) 17:30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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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2020년 예산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도와 의회가 보도·해명자료를 통한 예산안 논쟁을 벌이고 있다.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 제주도 예산안이 법령과 조례를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할 '재정안정화기금',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재해구호기금', '주차장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의무 전출규모에 미달해 편성했다.

 이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의 여유재원을 모아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외 사업비로 지출함으로써 24개 기금의 존립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제주도가 편성한 예산안 분석 결과 세출구조조정이 없었고, 재정압박을 이유로 법령과 조례를 위반해가면서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까지 모조리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로 인해 도지사가 시정연설에서 밝힌 확장적 재정정책이 1회성에 그치고, 2021년 이후에는 재정확장을 위한 동력이 상실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내고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도는 전출금은 전출시기(당초 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원여건상 당초 예산이 미반영됐을 뿐, 내년 회계연도내 법정전출금을 편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도는 "법령과 조례위반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미편성에 따른 지방재정법 위반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제도를 활용해 세입예산으로 편성이 가능하다"며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통합관리기금에서 일반 및 특별회계로 대규모 재정융자를 해 기금 목적 외 사업비를 지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방기금법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의 규정에 의거 설치했으며, 사용용도가 동법에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목적 외 지출 주장은 지방기금법의 취지에 대한 해석 오류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특위가 내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고강도 심사를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송영훈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주도의 재정위기는 세출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재정분권에도 대비하지 못한 제주도 스스로 초래한 일"이라면서 "재정위기를 핑계로 법령과 조례를 대규모로 위반하고, 미래세대의 채무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최악의 예산편성에 대해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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