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속의 섬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으로 개선

제주 섬속의 섬 해상운송비 직접 지원으로 개선
연내 추자도 시작으로 5개 도서 특산물 운송비 지원 공모
  • 입력 : 2019. 12.02(월) 10:27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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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서지역(추자도, 우도, 비양도, 가파도, 마라도) 특산물 해상운송비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의 특산물 해상운송비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20일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연내에 추자면을 시작으로 직접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지난 2016년 12월 제정된 '제주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는 간접지원 방식 등으로 운영되면서 주민들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해상운송비 지원이 사업자에게 간접 지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특산물을 생산·유통하는 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해상운송비를 신청하고 지급하는 시기를 명문화함으로써 해상운송비의 지원절차를 보다 명확히 했다.

 도는 조례 개정 공포에 따라 추자면에서는 사업 공고를 거쳐 연내에 해상운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양 행정시 예산을 확대해 도서지역 주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 조례 개정으로 도서지역 특산물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주민들이 직접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도서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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