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예산·인력부족에다 국가경찰 협조도 미흡

[사설] 예산·인력부족에다 국가경찰 협조도 미흡
  • 입력 : 2019. 11.29(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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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 운영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경찰민주화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 평가됩니다. 주민의 생활안정 등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기대됩니다. 자치경찰은 현재 산림이나 환경, 관광분야 등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기획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력에다 순찰·예방중심의 제한적 권한 등 여전히 한계도 많습니다. 예산과 권한 등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진작부터 '무늬만 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7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제주자치경찰의 현주소가 드러났습니다. 이날 고창경 제주도자치경찰단장은 자치경찰 확대 운영과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냈습니다. 국가경찰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치경찰이 맡는 사무가 늘어나면서 제주지방경찰청에 요청하는 디지털포렌식이 늘고 있지만 결과를 보내주는 시점은 빨라야 한 달 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마저도 독촉을 해서 받아내는 실정으로 자존심이 상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국가경찰에서 파견하는 인력 부족 문제 역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같은 문제는 결코 기관끼리의 비협조 차원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에서 자치경찰 도입은 2006년으로, 이미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예산과 인력부족에다 기관간 협조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곧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정착까지 갈 길이 멀다는 방증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 자치경찰을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주자치경찰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이유입니다. 대두되는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과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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