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시비 30대 항소심서 감형

이중주차 시비 30대 항소심서 감형
  • 입력 : 2019. 11.28(목) 17:4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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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병원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 차량을 수십차례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노현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괴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12시쯤 제주대학교 병원 전기차 충전소에서 이중주차로 자신의 차량을 막아선 A(54·여)씨의 차량을 25여차례 들이 받았다.

 문짝과 차량 사이에 몸이 낀 채 사고를 당한 A씨는 골반과 다리를 다쳐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 및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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