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필 제주도의회의원 당선 무효 확정

임상필 제주도의회의원 당선 무효 확정
대법원 28일 임 의원 배우자 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 기각
  • 입력 : 2019. 11.28(목) 14:23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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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임상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28일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의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 의원의 배우자 김모(62)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씨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 3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5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6월 미등록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20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적극적으로 금품 제공에 나선 점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지방선거에서 7933표(52.38%)를 얻어 현역인 현정화 후보를 724표차로 제치고 제11대 제주자치도의회에 입성했다.

 임 의원의 당선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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