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 “제주만의 자치위원 모델로 자치분권 선도”

[뉴스-in] “제주만의 자치위원 모델로 자치분권 선도”
  • 입력 : 2019. 11.26(화)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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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워크숍서 강조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5일 "이제 지방자치는 주민 스스로 이끌어가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약속.

원 지사는 이날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2019 제주도 주민자치위원 한마음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제주도는 이미 특별법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제주만의 모델을 만들어 자치분권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

아울러 "제주도나 도의회에 반영해야 될 의견들을 새겨듣고 제도개선 작업과 주민자치위원회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겠다"고 다짐. 조상윤기자

감사원, 5년만에 종합감사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감사원의 종합감사가 25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진행되고 있어 주목.

특히 5년만에 실시되는 이번 감사는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추진한 추진한 각종 사업과 정책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감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

앞서 감사원은 직원들을 제주로 파견, 예비감사를 통해 2016년 1월부터 추진한 인사 및 개발사업 인·허가, 보조금 집행실태, 주요 공사 추진 과정 등 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요구. 오은지기자

휴양콘도 영업정지 1개월

○…서귀포시가 숙박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이면서 주거형으로 분양 홍보하고, 공유자보호를 위반한 씨사이드아덴 사업자에 지난 22일 '영업정지 1개월'을 통보.

시에 따르면 현재 수분양자 중 일부가 거주중인 상태로 퇴거조치 등을 감안해 영업정지 기간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결정.

시 관계자는 "1개월 영업정지처분에 대해 콘도 사업자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지난달 기각됐고, 사업정지처분취소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에서 집행정지신청도 기각돼 변호사 자문을 얻어 영업정지를 통보했다"고 언급. 문미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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