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4·3특별법 연내 개정 물건너 가나

[사설] 제주4·3특별법 연내 개정 물건너 가나
  • 입력 : 2019. 11.26(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20대 정기국회도 다음달 10일까지로 얼마남지 않아서 더욱 그렇습니다. 시일이 촉박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엊그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조차 안됐기 때문입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4·3특별법 개정안은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야는 오는 2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한차례 더 열고 밀린 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4·3특별법 개정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강창일 의원과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이번주 중점처리법안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줄 것을 행안위 법안소위에 요청했습니다. 오 의원은 법안 논의가 이뤄질 경우 직접 나서서 법안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4·3특별법 개정안 외에도 과거사법 등 계류중인 법안이 워낙 많아서 여야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제 4·3특별법 개정안은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배보상을 골자로 한 4·3특별법 개정안은 2017년 12월 발의된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3희생자와 유족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들의 간절한 소원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될 것입니다. 국가공권력에 무참히 짓밟힌 이들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비록 일정이 빠듯하지만 국회가 마음만 먹으면 4·3특별법은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517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