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이 집단교섭 '발목'… 처우개선 나서야"

"교육청이 집단교섭 '발목'… 처우개선 나서야"
옛 육성회 직원·초등스포츠강사 25일 파업 돌입
  • 입력 : 2019. 11.25(월) 15:25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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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소속 초등 스포츠 강사와 옛 육성회 직원 등이 25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에서 체육수업 보조 업무를 담당하는 스포츠 강사와 학교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옛 육성회 직원 40여명이 25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전국 단위 임금 관련 보충교섭에서 제주도교육청이 적극적인 처우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며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소속인 이들은 25일 제주도교육청 본관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옛 육성회 직원과 초등스포츠강사의 처우는 다른 시·도교육청 동일 직종 노동자와 비교했을 때 전국 최하위"라며 "부당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른 시·도교육청의 옛 육성회 노동자들은 9급 공무원 보수표를 적용받고 있지만, 유독 제주도교육청만 근무 연수에 관계 없이 9급 1호봉으로 묶고 있다"며 "제주도교육청 소속 초등스포츠강사도 다른 직종의 학교 비정규직과 달리 근속수당, 가족수당, 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옛 육성회, 초등스포츠강사 처우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도 이들 직종에 대한 처우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아 집단교섭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옛 육성회 호봉재획정 ▷초등(특수)스포츠강사 월급제 가유형 적용 ▷초등(특수)스포츠강사의 방과후 수업 시행을 비롯해 집단교섭에서 적극적인 처우개선안 제시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등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오는 30일까지 교육청의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직종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 보충교섭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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