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아웃 '준공영제 조례' 상임위 통과

삼진아웃 '준공영제 조례' 상임위 통과
운수업체 공모 통해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재정지금 환수 등 3년 3회 이상 사업 제외
  • 입력 : 2019. 11.22(금) 16:54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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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운영시 재정지원 제한 등 버스 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조례안은 지난 9월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분야) 협약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 전문기관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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