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호응

제주도,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호응
신용카드·가상계좌 이용 납부 선호
스마트폰 앱 전자고지·납부도 늘어
  • 입력 : 2019. 11.22(금) 16:13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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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세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여러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이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는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0341), 지방세 무인수납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납부, 신용카드 자동납부, 복수 가상계좌(농협은행, 제주은행), 스마트폰 전자송달·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지방세 징수액 1조2862억원 중 7744억원이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방법으로 납부됐으며, 납부 방법별로 분류한 결과 신용카드(85%)를 이용한 납부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가상계좌(14%) 입금, 자동이체(1%) 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가상계좌 입금은 837억원에서 1064억원으로 227억원, 자동이체 납부는 13억원 증가했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은 2012년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 시행 이후 가장 보편적인 지방세 납부 방법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세무부서 방문 납부보다 인터넷 납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는 10월말까지 2만건이 신청됐다. 6월부터 간편결제앱을 통한 서비스가 추가되면서 납세자가 보다 쉽게 지방세 고지를 받고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 전자송달서비스는 12개 은행(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신한, 부산, 하나, 광주, 새마을금고, 금융결제원, 케이뱅크)의 금융앱과 3개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을 통해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정기분 지방세고지서 1매당 500원의 할인혜택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500원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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