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출입문 대신 열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빵집 출입문 대신 열다 할머니 숨지게 한 30대 기소유예
검찰, 시민위원회 권고 그대로 수용
  • 입력 : 2019. 11.21(목) 15:31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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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 들어가려던 할머니를 대신해 출입문을 열어주다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A(33)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와 수단·결과,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1시 50분쯤 서귀포시 서귀동의 한 빵집에서 출입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B(76·여)씨를 대신해 문을 열어주다가 B씨를 넘어지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회부해 시민들의 판단을 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을 심의해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에 권고하는 기구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의 견제하기 도입됐다.

검찰시민위원회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A씨의 과실로 피해자가 숨질 것이라는 결과를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기소 유예를 권고했으며 검찰도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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