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 가짜 서류 내면 내년부터 반드시 입학취소

대학입시에 가짜 서류 내면 내년부터 반드시 입학취소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등 교육 관련 8개 법안 국회 통과
  • 입력 : 2019. 11.19(화) 17:5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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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은 입시전형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학생을 적발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생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포함해 교육 관련 8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 고등교육법에는 대학 입학전형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을 대학의장이 반드시 입학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대입 전형 과정에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꾸민 자료를 제출한 경우, 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금까지는 전형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겨져 있었다.

 대다수 대학이 학칙에 따라 입학 취소 조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교육부가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를 조사해보니 자기소개서 기재금지 사항을 위반하거나 표절한 지원자에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들이 적발된 바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에 시행되므로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허위 서류 제출자 불합격·입학취소 의무화를 2022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반영한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이 시행계획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내년부터 바로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는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대응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 교원이 상해·폭행·성범죄를 당하는 등 중대한 교육 활동 침해를 당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한 근무환경 실태조사도 3년 주기로 의무화됐다.

 개정 특수교육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시·도 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관련 신고센터와 장애 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이 장애 학생 부모 교육도 제공하도록 했다.

 학교 보건교육 때 음주·흡연 예방 교육뿐 아니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까지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학교보건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요양급여 등 학교 측 확인이 필요한 급여 외에는 교직원이 직접 연금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도록 해 행정을 간소화했다.

 외국학교법인이 경제자유구역 등에 설립한 교육기관도 국내 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성범죄자가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관련 특별법 개정안, 교육감이 인성교육 계획을 세울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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