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나온 10대 마사지 관리사 강간미수 징역 3년

실습 나온 10대 마사지 관리사 강간미수 징역 3년
  • 입력 : 2019. 11.19(화) 16:0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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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으로 처음 출장에 나선 10대 마사지 관리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30대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경남 자신의 집에서 출장 마사지를 나온 B(10대 후반)양을 성폭행하려다가 B양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실업계고를 다니던 B양은 마사지 업소에서 실습하며 마사지 일을 배우던 중 처음 출장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출장 마사지 신청 당시 업주에게서 "우리는 건전한 업소다. 마사지 관리사가 처음 일을 하는 것이니 실수를 하더라도 잘 봐달라"는 당부를 듣고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네 번째 공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오히려 피해자가 마사지 업체에 일한다는 점을 근거로 행실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사건 후 일을 그만두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성폭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부인에 따라 추가로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고통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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