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 이상 주요 시설물 하자 발생 업체 입찰 제한

30억원 이상 주요 시설물 하자 발생 업체 입찰 제한
제주도, 업무처리 지침 마련해 내년 시행
  • 입력 : 2019. 11.19(화) 13:4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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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시설물에 대한 사후 하자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제주도는 '하자관리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지침에는 하자검사 전문성과 감독·관리 강화, 중대 하자 발생 시 시공사에게 행정처분을 내리는 내용이 담겨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시설물(건축공사 30억원 이상·나머지 5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준공 2년차에 전문기관을 통한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며, 하자보증 만료일 14일 전에 실시하는 최종하자검사에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검사가 진행된다.

 아울러 중대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시공사의 지방계약법에 의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실시키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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