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제주APC '숨통'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제주APC '숨통'
노지감귤 최대 유통시기 내년 1월 적용서 한숨 돌려
입법관련 정부 보완대책 발표… 향후 대책마련 분주
  • 입력 : 2019. 11.18(월) 16:55
  • 백금탁·부미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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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정부가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제주감귤산업의 유통망인 제주APC 운영에도 '숨통'을 틔웠다. 사진=한라일보DB

정부가 내년 1월 중소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로제와 관련 중소기업들이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제주 감귤산업과 직결한 내년 주52시간제 도입 대상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도 계도기간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가 적용될 경우 노지감귤 수확기 운영에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주52시간제와 관련해 이같이 내용이 포함된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 내 탄력근무제도 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보완 입법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회의 탄력근무제 도입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농협 관계자들은 APC의 근로기준법상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요구해왔다. 이번 정부 보완대책에서 이같은 요구가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올해산 노지감귤 수확기의 '발등의 불'은 끈 셈이다. 농협이 운영하는 APC는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의 작업을 통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지에 공급하는 핵심유통 시설로 해당 근로자는 대부분 선별인력으로 출하시기에 근로가 집중되고 있다.

감귤은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1일 평균 3500t~4500t 가량이 집중 처리돼 APC가 시살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는 실정이다. 때문에 제주감귤농가와 농협은 이번 계도기간을 통해 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 APC 운영 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해 대정부 및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오영훈 의원이 APC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에 대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를 시행 중이며, 이미 시행된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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