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미등록외국인 등 310여명 검거

3개월만에 미등록외국인 등 310여명 검거
경찰·출입국외국인청 특별 단속 결과
  • 입력 : 2019. 11.18(월) 11:07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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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외국인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벌여 3개월간 300명이 넘는 미등록 외국인과 불법취업 알선책 등을 검거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치경찰단, 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지난 8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3개월 간 '외국인 강력범죄 대응 특별치안활동'을 벌여 미등록 외국인 277명과 불법 고용 알선책 35명 등 31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적발한 미등록 외국인은 전년 같은 기간 단속된 인원(80명)보다 246%, 불법 고용 알선책은 전년 동기 대비 192% 각각 늘었다,

경찰은 이 기간 지리적프로파일링 시스템(Geo-Pross) 분석을 통해 선정한 외국인 범죄 취약지 9곳을 중심으로 순찰에 나서는 한편, 순찰 중 거동이 수상한 외국인에 대한 검문 검색을 벌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미등록 외국인 277명에 대해서는 모두 강제 출국시켰으며, 불법 취업 알선책 중 죄질이 불량한 5명을 구속했다.

또 경찰은 이 기간 적발한 불법 취업알선이나 불법 고용은 ▷미등록 외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농장 등에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는 유형 ▷내국인과 외국인 서로 공모해 내국인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외국인은 구직자를 모집해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유형 ▷합법적으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미등록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유형 ▷유흥업소에서 명의사장(바지사장)을 내세워 외국인 여성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유형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아울러 이 기간 외국인에 의한 성추행 2건, 폭력 12건 등 14건의 범죄가 발생했지만 강력범죄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항년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외국인 사이에서 경찰이 외국인 범죄를 특별단속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강력범죄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면서 "체류 외국인 증가로 외사 치안 수요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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