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 '등급' 결정 기준 강화된다

제주 호텔 '등급' 결정 기준 강화된다
제주도, 전부 개정안 다음달 4일까지 행정예고
장애인 편의시설·청결상태·비상대처 기준 추가
  • 입력 : 2019. 11.15(금) 15: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내년부터 호텔의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위탁 및 등급결정에 관한 요령' 전부 개정을 위해 15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주 방문객 1260만명 시대를 맞아 호텔 등급이 시설과 서비스 수준을 정확하게 알리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사회 변화와 현실에 맞게 기준을 수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1~2성급 호텔 평가기준에 장애인 편의시설 항목을 신설하고, 3~5성급 호텔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 강화 ▷객실·욕실·복도·계단·식음료업장 청결상태 배점강화 ▷종사원 비상 대처 매뉴얼 숙지 능력 항목 추가 등이다.

 이어 등급결정이 보류돼 재신청 및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불시평가 또는 암행평가요원 수를 2배로 늘리며, 잘못된 사실이 확인되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평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4~5성급 호텔은 등급 유효기간(3년) 내 반드시 1회 이상 중간점검(암행평가)을 실시(1~3성은 불시평가)하고, 전통호텔업과 소형호텔업에 대해서는 등급평가단 구성 및 수수료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기존 등급자문위원회의 명칭도 '등급결정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제주도 홈페이지 '도정뉴스-도정소식-입·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시 12월 4일까지 제주도 관광정책과로 제출하면된다. 이후 제주도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84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