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

제주서 수능 부정행위 2건 적발
전자시계 소지·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 입력 : 2019. 11.15(금) 11:07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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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서 제주에선 2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이 확정되면 시험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 당일 제주사대부고에서 시험을 본 한 수험생은 3교시 영어영역 시작 전에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인 LCD 표시가 있는 전자시계를 소지했다가 적발됐다.

제7시험장인 신성여고에서 시험을 치른 또 다른 수험생은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을 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1선택 과목 시간에 2선택 과목 문제지를 함께 풀다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탐구영역에선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도 도내 한 수험생이 2개 선택과목의 시험지를 한번에 책상 위에 올려뒀다가 부정행위로 적발돼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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