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도 별 효과 없으니

[사설] 악취관리지역 지정해도 별 효과 없으니
  • 입력 : 2019. 11.15(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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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에서 외곽지로 나가다 보면 종종 악취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악취가 풍길 때마다 제주를 찾는 손님(관광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기 맑은 제주에 왔는데 악취가 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청정제주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악취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시 관내 양돈·축산악취 민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양돈·축산악취 민원은 2014년만 해도 152건에 불과했습니다. 그게 2015년 246건, 2016년 455건, 2017년 491건에 이어 2018년에는 982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올들어 10월 현재 867건에 이르는 등 악취민원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이 손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악취민원이 많은 한림과 애월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양돈시설 노후화 등으로 악취 해결에는 역부족입니다.

특히 양돈악취는 비단 제주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 주민들도 얼마전 양돈악취 근절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마을 인근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견디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3월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제주도의 악취저감대책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악취민원이 더 늘어난데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세화1리 주민들도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해 양돈사업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도는 악취에 대한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행정이 지금처럼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할 일 다했다고 한다면 악취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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