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체불방지 조례 제정 환영"

"관급공사 체불방지 조례 제정 환영"
민주노총건설노조 14일 제주도청서 기자회견
  • 입력 : 2019. 11.14(목) 16:36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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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현석기자

민주노총 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정민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건설노동자를 위한 조례안이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 조례가 제주지역 건설 현장에서의 임금 및 임대료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역 건설노동자·건설기계 우선 고용·사용과 관련해 도지사의 책무 또는 권고라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며 "또 임금 및 자재비 체불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시행 규칙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제주도정은 이번 조례 제정을 기회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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