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ASF 청정지역' 사수…멧돼지 포상금 상향

제주 'ASF 청정지역' 사수…멧돼지 포상금 상향
제주도, 19개 점검반 편성해 실태 조사
멧돼지 219마리 사살… 포상금도 올려
  • 입력 : 2019. 11.14(목) 10:4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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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돼지열병(ASF)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제주도가 방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점검반 19개반(38명)을 편성해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도내 모든 양돈농장을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난달 9일 연천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자칫 도내 농가들이 방역에 대한 의식이 해이해질 것을 우려해 이뤄지는 것이다.

 점검에서는 농장 입구의 출입차단 조치 및 소독기 작동·실시 여부, 소독약품 적정사용요령 준수, 외국인 노동자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본다.

 점검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발견되면 현장에석 즉시 시정 조치가 내려지며, 법 위반 사항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제주도는 경기도에서 최초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직후 공항만에서 입도객 및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시·도 돼지고기 및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축산밀집지역 등에 거점소독시설 10개소를 설치·운영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대적인 멧돼지 포획에서 나서 올해 1월부터 이달 13일까지 219마리를 사살했다. 포상금은 10월 28일 이전에는 8만원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자가소비 금지로 20만원으로 오른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이 뜸해지면서 도내 방역이 느슨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경기·강원 접경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연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한 차단방역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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