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식의 목요담론] 체육계 변화와 혁신의 바람

[정찬식의 목요담론] 체육계 변화와 혁신의 바람
  • 입력 : 2019. 11.14(목) 00:00
  •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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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통합의 바람'으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단체가 하나의 단체로 새롭게 출범했다. 3년 전 일이다. 그 '바람'의 영향인지 올해 초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공포로 11월부터 본격적인 민간체육회장 '선거 바람'이 불고 있다. 체육단체에 불어 닥친 '바람'이다.

신년 초 올림피언의 '미투'로 체육계의 (성)폭력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차원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혁신위원회는 7차에 걸쳐 체육 전반의 혁신을 권고했다. 여기에 다시 대한체육회가 출범시킨 혁신위에서는 스포츠 시스템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체육계에 일고 있는 '혁신의 바람'이다.

각각의 '바람'을 그냥 부는 바람(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흐름의 기운이나 기원(氣, 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제대로 살펴보고 방향을 잡아야 할 듯싶다.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두 갈래로 나눠져 있던 체육단체 통합의 취지는 두 부문 간 상호 선순환 시스템 구축과 균형발전이었다. 지난 정부가 추진한 스포츠 4대악 척결과 병행해 물리적 측면이 강했다. 때문에 상호 융합이 순기능의 정제물이 아니라 뜻하지 않은 역기능의 불순물 발생을 우려하면서 상호 유기적인 화학적 결합과 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원화 구조에서의 부조리와 통합의 순기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정착화 과정을 밟아나가고 있는 터에 체육회의 자율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이유로 지자체장과 의원은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올해 1월에 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1월 15일까지 법으로는 민간체육회장 선거를 끝내도록 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이에 해당된다. 각각의 지역실정과 여건이 다름에도 1년이라는 법정 기간을 정해 놓고 있어 '선거 바람'과 그 후유증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만만치 않다.

스포츠계의 혁신 권고도 새 기운을 불어넣고 싹을 키워내는 동풍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스포츠혁신위원회가 권고한 일부 사안에 대해 현장에서는 마찰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한국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체육회는 선수인권보호, 지도자 처우개선, 학생 선수 학습권 보장 등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를 하는 반면에 전국(소년)체전 구조개편, 주중대회 개최 금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편, 대한체육회-KOC분리 등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내놓고 있다.

기류가 다르고 불안한 상황에서는 돌풍이 일 수 있고, 그 돌풍으로 예기치 않은 상처와 피해가 생겨난다. 때문에 변화와 혁신이 일순간의 돌풍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기류와 바람이 서로 상충되거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제대로 방향을 잡아야 돌풍을 막을 수 있다. 그렇다고 갈등과 고민을 풀어 넣고 '어쨌든 바람은 불어'로 끝을 맺어 버리는 대중가요가 돼서는 더욱 안 될 일이다.

체육계의 변화와 혁신의 바람이 찌든 여름날의 혼탁한 구름을 걷어내 파란 가을 하늘을 드러내도록 하고 풍성한 햇살로 알토란 같은 결실을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정찬식 제주도체육회 운영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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