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 도외 매수자도 처벌가능할까

보존자원 도외 매수자도 처벌가능할까
시, 매매목적 자연석 불법반출 미수 사건 수사 의뢰
제주도 밖 매수자 고의성 입증되도 처벌 규정 모호
  • 입력 : 2019. 11.13(수) 20: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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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서 보존자원으로 지정된 자연석 4점을 팔 목적으로 도외 지역에 불법 반출하려던 업자가 적발돼 자치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매매 목적의 자연석 불법 반출 시도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있어왔다. 문제는 보존자원을 매매목적으로 도외 지역에 허가없이 반출하는 행위에 대해선 제주특별법상 명확한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이를 산 도외지역 매수자에 대해선 처벌 규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제주시의 의뢰를 받아 자연석 불법 반출 미수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0월22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항 5부두에서 크기 1~2m에 이르는 암석 4개를 실은 트럭을 발견해 자치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정 결과 이 암석은 자연석으로 확인됐다. 가장 긴 직선길이가 10㎝ 이상인 자연상태의 암석은 조례에 의해 제주 보존자원으로 지정돼있다.

 자치경찰은 도내 모 업자가 이 자연석을 도외 지역에 팔아 넘길 목적으로 허가 없이 반출하려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중이다. 제주특별법 473조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문제는 제주도 밖에서 도내 보존자원에 대한 매매가 이뤄질 때다. 제주특별법 제361조는 보존자원 매매 허가 대상을 '제주도에서 매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제주도 밖에서 보전자원을 매매하는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도내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매매 목적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전자원을 허가 없이 도외 밖으로 파는 자는 무허가 반출로 보고 처벌이 가능하지만 이를 산 제주도 밖 매수자는 고의성이 입증되도 처벌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이 때문에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도 "현행 특별법상 제주도 밖에서 이뤄지는 보존자원 매매는 허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아 무허가 반출이 이뤄져도 도외 매수자에 대해선 처벌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외 매수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보완 대책이 논의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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