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전 연령대 확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 전 연령대 확대
1회 신고시 5만원 포상
  • 입력 : 2019. 11.13(수) 20:40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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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 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 업소 비상구와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2010년부터 추진해 왔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포상 자격은 '만 19세 이상으로 제주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제한되면서 신고 활성화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이에 따라 소방 당국은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고대상은 영업 중인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출입구나 비상구, 건축물 피난시설, 방화문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소화 펌프나 소화 배관을 고장·방치하거나 임의조작한 경우다.

위법사항 발견 시 사진 등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확인을 거쳐 위법사항 여부를 확인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1회 5만원으로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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