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의견 최대한 수렴"

법무부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의견 최대한 수렴"
법무부, 불법체류자 증가 등 외교·사회적 문제 발생
제주 관광업계, 관광산업에 타격 없는 제도 도입 주장
  • 입력 : 2019. 11.13(수) 14:50
  • 김경섭기자 kk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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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업계가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은 제주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법무부가 육지부부터 ETA제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관광공사와 제주도관광협회는 13일 웰컴센터에서 전자여행허가제(ETA) 관련 공동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와 양측 간의 입장을 밝혔다.

 관광공사와 도관광협회는 "ETA는 제주 무사증제도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제주관광산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주장하는(무사증제도의 폐해) 내용은 무사증 제도 때문만은 아니, ETA 도입으로 당초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며 "관광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에서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면 관광산업 비중이 작은 육지부부터 시범 도입하고 추후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영향 효과 등이 검증돼 제주에서 요구하면 그 때 도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무사증 입국 거부자와 불법체류자 증가 등으로 외교·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며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랜전부터 이미 시행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육지부부터 도입 후 제주 도입을 논의하자는 건의는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며 "향후 제주 방문 등을 통해 제주 관광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법무부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도(ETA)는 '2016년 9월 연동 소재의 제주성당 살인사건 이후 법무부가 무사증제도의 보완 차원에서 추진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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