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복지기준' 마련 위해 9개 분야 설정

'제주 복지기준' 마련 위해 9개 분야 설정
2024년 수립 목표… 내년부터 작업 돌입
사회보장법 7개 항목 외 소득·안전 추가
  • 입력 : 2019. 11.12(화) 17: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형 '복지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이 나왔다.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는 12일 메종글래드 제주에서 '제주 복지기준선 수립을 위한 150인 도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

 복지기준이란 지역사회가 더이상 국가의 '제도적 복지서비스 수요자'가 아닌 '공급주체'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는 것이다. 2012년 서울시가 '시민복지기준'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광역단체 10개·시군구 3개 지역에서 복지기준이 마련돼 운영되고 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부터 제주에서도 복지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득 제주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4년을 목표로 복지기준 설정 작업에 들어간다. 구체적인 영역은 '사회보장법'에 명시된 사회서비스인 돌봄·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7개 항목에서 제주 상황에 맞는 '소득'과 '안전'을 추가해 총 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먼저 소득 부문을 보면 '빈곤 상태임에도 최저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한다'는 목표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비수급 빈곤층 발굴 ▷시·도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행정인력 보강과 공무원 비수급 빈곤층 발굴 노력 강화를 핵심과제로 꼽았다. 또한 긴급복지지원시스템을 도입해 갑작스런 경제적 위기에 대응키로 했다.

 안전 부문에서는 ▷범죄제어 인프라 구축 ▷가로등·보안등 설치 ▷음주청정지역 확대 등이 과제로 선정됐으며, 돌봄 부문은 ▷지역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및 확대 시행 ▷돌봄 노동자 인권보장 등이 제시됐다.

 주거는 ▷주거 사다리 강화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강화 ▷주택법 근거 최저주거 기준 1.5배 실현이었고, 고용은 ▷생활임금제 확산 ▷취약계층 고용기회 확대 ▷성평등 임금공시제 실시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이 꼽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13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9개 항목 가운데 돌봄과 건강, 고용, 주거가 가장 중요한 분야로 선정됐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210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