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비양도마저 도항선 갈등… 3일만에 운항 중단

제주 비양도마저 도항선 갈등… 3일만에 운항 중단
제주지법 새 선사측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집행정지 결정
기존 선사 측 "제주시 권리자권 동의 없이 허가내 줘 위법"
제주시 "공유수면 빌려 사용하는 것 일뿐 권리권자 아니"
새 선사 측 "도항선 늘면 마을 수익 더 늘어나 항고 예정"
1·2도항선 모두 비양도 주민 주주로 참여 '우도 갈등' 재현
  • 입력 : 2019. 11.12(화) 16:49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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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제2도항선'이 임시 취항한 지 3일 만에 운항 중단 사태를 맞았다. 법원이 제2도항선 운항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1도항선사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제1도항선, 제2도항선 모두 비양도 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이번 다툼은 과거 우도 도항선 사태처럼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질 전망이다.

12일 제주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비양도천년랜드(이하 천년랜드)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비양도해운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5일 인용 결정했다. 법원은 "(천년랜드가 입을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려면 긴급히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고, 또 집행을 정지한다고 해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의 이 결정은 지난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현재 천년랜드는 시가 비양도해운 측에 내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비양도해운은 천년랜드에 이어 한림항과 비양도를 잇는 제2도항선사로 시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 지난 8일부터 임시 운항을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소송 판결 후 14일 전까지 도항선을 운항할 수 없게됐다.

천년랜드는 제1도항선 승·하선장 등으로 활용되는 공유수면의 권리자인 자신들의 동의 없이 시가 새 선사측에 이 공유수면과 인접한 곳에 점·사용 허가를 내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천년랜드는 공유수면을 빌려 사용하는 것일 뿐이어서 권리권자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다고 맞서고 있다.

천년랜드는 표면적으론 행정 절차를 문제 삼고 있지만 제2의 도항선이 운항하면 마을 주민으로 구성된 주주들 이익이 감소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천년랜드는 비양도 60가구 중 53가구가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29t급 도항선(정원 98명)을 운항하고 있다.

천년랜드 대표이사 A씨는 "새 도항선이 운항하면 당연히 기존 도항선 매출이 감소해 주민들에 돌아갈 수익이 준다"면서 "주민들끼리 따로따로 도항선을 운항할 게 아니라 하나로 합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새 선사 측 주주들에게 우리 측 주주로 편입해 올 것을 권유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순수하게 마을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지, 개인적 이득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새 도항선사도 비양도 주민을 주주로 두고 있다. 당시 천년랜드에 출자하지 못한 나머지 7가구가 비양도해운 주주로 참여해 48t급(정원 120명)을 선박을 매입하는 등 취항을 위해 약 8억원을 투자했다.

비양도해운 이사 B씨는 "그동안 천년랜드 주주로 편입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A씨는 우리가 비양도 내 자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면서 "참다못해 우리가 지난해 회사를 만들자 그제서야 주주로 편입시켜주겠다고 한 것인데, 이미 회사를 차린 마당에 누가 그런 요구를 응할 수가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이어 "도항선이 2개로 늘면 관광객이 더 많이 온다"면서 "제2도항선 운항으로 기존 도항선 주주들의 수익이 줄어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도항선을 둘러싼 마을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우도에서는 지난 2004년과 2014년 새로운 도항선이 나타날 때마다 법정 다툼으로 마을이 두쪽으로 갈라지는 홍역을 치렀다. 한편 제주시와 비양도해운은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조만간 항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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