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유족 재심의 탈락해도 추가신고 가능"

"제주4·3 희생자-유족 재심의 탈락해도 추가신고 가능"
법제처 유권해석 행안부 통보.. "연장기간 신고 재심의 신청 아니"
  • 입력 : 2019. 11.12(화) 16:34
  •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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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희생자나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정돼도 추가신고기간 다시 접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의 신고를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유권해석에 실무위원회는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으로 신고해 재심의 끝에 희생자나 유족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경우 새롭게 부여된 추가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를 재심의 신청으로 봐 접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제주4·3특별법 시행령에는 실무위원회에서 신고 접수를 거부하거나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희생자 및 유족을 결정을 요청하는 신고와 그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으로서 재심의 신청은 명백히 구분되는 절차이므로 연장된 신고기간에 다시 신고한 것을 재심의 신청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고기간은 지난 2000년부터 총 5차례 개정돼 그 기간이 연장되어 온 만큼 이는 4·3사건으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이 피해신고를 추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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