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인사·복무 관리' 엉터리

제주도의회 '인사·복무 관리' 엉터리
제주도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 12일 발표
수당 허위 신청부터 소견서 만으로 질병휴직
시정·주의 등 17건 행정·3명 신분 조치 요구
  • 입력 : 2019. 11.12(화) 13:5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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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인사·복무관리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5일간 이뤄졌으며, 기간은 2017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다.

 감사 결과 시정·주의·통보 등 총 17건의 '행정상 조치'와 3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가 요구됐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A직원은 휴일 의정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83회에 거쳐 시간외 근무수당을 신청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A직원은 83회 가운데 5회(19.5시간)는 출·퇴근 지문인식단말기에 지문만 날인하고 정작 업무는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해 3월 28일 B직원은 발목이 골절돼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년간 질병휴직에 들어간 뒤 올해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휴직기간 연장을 신청, 도의회로부터 처리가 완료됐다.

 하지만 확인 결과 B직원은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서'가 아닌 6개월간 치료·관찰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해 휴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연장을 신청했을 때는 정형외과가 아닌 한의원으로부터 받은 소견서만 제출했는데도 처리가 이뤄졌다.

 이 밖에도 일반임기제공무원(7급)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실무경력에 대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직원이 채용됐으며, 574건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 가운데 14건·1935만원이 직무활동과 관계없는데 쓰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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