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서귀포시, 11월부터 12월까지
  • 입력 : 2019. 11.11(월) 16:4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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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올해 말까지 경유 사용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납부는 이달 말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최근 자동차 이전·말소등록 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증명서류 제시가 의무화 되면서 노후 경유 자동차의 조기폐차나 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납부시기가 3월에서 1월로 변경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전년도 하반기 및 해당연도 상반기 1년분에 대해 10% 감면된다.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연납 신청 및 납부를 완료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상반기 6개월분에 대해서만 10% 감면됨에 따라 연납으로 납부를 원할 경우 연납분 납부 시기가 변경되는 사항을 참고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청 녹색환경과(760-2918, 2949)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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