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부풀려 빼돌린 업자·주지 실형

공사대금 부풀려 빼돌린 업자·주지 실형
석조불상 보호누각 공사과정서 보조금 사기
  • 입력 : 2019. 11.11(월) 16:38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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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문화재인 석조 불상의 보호 누각 설치 공사 보조금을 빼돌린 업자와 사찰 주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사기, 무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기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찰 주지 B(64)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 제주시 애월읍의 모 사찰에 있는 지정문화재인 석조불상의 보호 누각 설치를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실제 공사비용보다 약 2억원 부풀린 9억8700만원(자부담 5억5900만원) 상당을 보조금으로 신청해 제주시로부터 받아냈다.

또 A씨는 문화재수리업을 할 수 없음에도 서귀포시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공사를 진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명의를 대여해준 건설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며 "다만 공사비를 부풀리기는 했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였다는 점 완공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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