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고령 해녀 물질도중 사망 사고

[사설] 반복되는 고령 해녀 물질도중 사망 사고
  • 입력 : 2019. 11.11(월)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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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는 생업과 문화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가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물질문화 등이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입니다. 물질과 공동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이 세대를 거쳐 전승되면서 독자적 문화를 유지·발전시켜왔습니다. 그렇다보니 물질 도중 안타까운 사고도 종종 일어납니다. 특히 고령 해녀의 물질 사망사고가 잇따라 대책이 시급합니다.

실제 지난 6일 79세 해녀가 물질하다 숨지는 등 이달에만 3명이, 올 한해 모두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당국은 지난 7일 해녀 조업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 했습니다. 고령 해녀 사망사고는 2015년 9명, 2016년 7명, 2017년 10명, 2018년 6명, 올해 11월까지 4명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물질 도중 숨진 해녀(40명)의 90%(36명)가 고령의 해녀입니다. 지난 해 말 기준 현직 제주 해녀(3898명)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는 2312명(59.3%)을 차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반복될 우려가 큽니다. 물질 도중 안전사고 위험도에 노출될 빈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 7월부터 80세 이상 해녀가 물질을 그만둘 경우 월 30만원씩 3년간 수당을 지급하는 은퇴수당 제도를 도입한 이유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면하는 이유를 분석하고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을 유지할 경우에 지원해주는 소득보전수당 등 관련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촘촘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해녀 공동체 차원에서도 무리한 조업 자제 등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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