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수역 제주어선 갈치조업 15일 확대

중국수역 제주어선 갈치조업 15일 확대
2020년도 한중어업협상 타결…3년 만에 할당량 감축
  • 입력 : 2019. 11.08(금) 16:32
  • 뉴미디어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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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은 내년에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갈 수 있는 양국의 배 숫자와 어획 할당량 모두를 줄이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중국 상하이에서 끝난 닷새 간의 제1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20년도 어기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내년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대국 어선의 입어 척수를 올해 1천450척에서 50척 줄어든 1천400척으로 정했다.

 내년 양국 어선의 어획 할당량은 올해 5만7천750t에서 5만6천750t으로 1천t 줄이기로 했다. 양국 간 어획 할당량 감축은 2017년 이후 3년 만이다.

 우리 정부는 한일 어업협상 타결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제주 갈치 어업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중국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선의 조업 기간을 15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내년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유자망 어선의 조업 기간을 1개월 단축하는 한편 우리 어선과 조업 분쟁이 심한 중국 저인망 어선을 36척에서 34척으로 줄이도록 했다.

 양국은 동해 북한 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동해 북한 수역으로의 이동 차단을 위해 자국 해경 함정을 한중 잠정조치수역 등에 상시 배치하기로 했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부근과 한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차단을 위해서는 서해 NLL 서측 외곽 등에도 중국측 단속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영해침범과 폭력저항 등 중대위반을 저지른 어선에 대한 인계인수는 2018년 1월잠정 중단됐으나, 올해 12월부터 재개하기로 해 우리측에 담보금을 납부하더라도 중국 측에서 추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작년부터 실시한 한중 공동치어방류행사를 내년에는 6~7월 한국에서 열기로 하는 등 양국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에 협력하기로 했다.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어업공동위원회 협상 타결로 중국 어선의조업척수는 줄이고 조업조건은 강화했다"며 "반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어선의 조업여건은 개선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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