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민속마을 인근에 양돈장 안된다"

"성읍민속마을 인근에 양돈장 안된다"
성읍리 주민들, 마을 인접 가시리에 양돈장 추진에 강력 반발
8일 서귀포시에 건축허가 불허 촉구… "관광 위축·공동체 붕괴"
  • 입력 : 2019. 11.08(금) 13:28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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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읍리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서귀포시청을 찾아 마을과 인접한 가시리에 추진중인 양돈장 건축허가를 내줘선 안된다고 요구했다. 문미숙기자

제주 곳곳에서 양돈악취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주민들이 마을 인접지에 양돈장 시설이 추진되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양돈장이 추진되는 곳이 주소상으로는 가시리지만 성읍마을과 1.5㎞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이미 인근에 2개 양돈장이 있어 양돈단지화 우려에다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인 성읍민속마을이 악취에 시달리게 된다며 행정에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하고 있다.

 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D사는 지난달 하순 서귀포시에 가시리내에 연면적 5043㎡ 규모의 양돈장 시설 건축허가 신청을 냈다. 이 업체는 현재 가시리 두리동에서 양돈장을 운영중인데, 악취 민원이 잇따르자 이를 폐쇄하고 가시리 외곽지역으로 시설을 이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체의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한 시는 관련부서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문화재영향 검토,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등에 대해 협의중이다. 또 주변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형건축물과 비선호시설의 건축허가 접수시 주민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주변 주민에게 사전 예고한다는 내부지침에 따라 10월 31일부터 이달 8일까지 표선면 가시리와 성읍리에 건축허가 사전예고를 하고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마을 인접지에 양돈장이 추진중인 사실을 접한 성읍리 주민들은 양돈장시설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 8일 오전 주민 100여명과 서귀포시청을 찾아 시위를 벌이고 시장 면담을 통해 건축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반대대책위는 "매년 15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성읍민속마을 인근에 양돈장이 들어선다면 악취로 인한 관광산업 침체로 주민생존권이 위협받고, 지역공동체가 무너질 게 뻔하다"며 "우리 후손에게 망가진 고향을 물려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가시리내 양돈장 건축허가 신청과 관련해 종합 검토중인 상태로, 업체는 제주도로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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