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민주노총 제주 7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9. 11.07(목) 18:03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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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확고하게 보장해왔지만, 유독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러 법률로 정치적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정치기본권을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제한하고 있는 지금의 위헌적 법률들은 당장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이기 이전에 한 국민으로써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공무원노조의 헌법소원은 당연한 권리 주장"이라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상식적 명제가 이번 공무원노조 헌법소원 결과에 반드시 적용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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