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
제주 인권·노동단체 등 7일 성명 발표
  • 입력 : 2019. 11.07(목) 13:31
  •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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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제주평화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등은 7일 성명을 내고 "농축수산업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에 포함하자는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됐다"며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조항을 오히려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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