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다 부당대우까지

[사설] 최저임금도 못받는데다 부당대우까지
  • 입력 : 2019. 11.07(목)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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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이른바 열정페이에다 부당대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정페이는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위를 빗댄 말입니다. 고용주들이 청년들의 어려운 취업현실을 악용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도 10명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등 열악합니다.

제주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지난 7월말부터 10월초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아르바이트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 9.8%가 최저임금(8350원)에 못 미치는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임금(9700원) 미만의 시급을 받는 비율도 44.8%에 이릅니다.

게다가 조사대상 중 279명이 일을 하면서 부당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참고 속앓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도와 기관을 통한 대응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구제수단이 마땅치 않은데다 대응방안을 잘 모르는 탓이 큽니다. 또다른 문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절반(46%) 정도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벼이 여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보호가 취약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때 최저임금 위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인식전환이 시급합니다.

여전히 노동자들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노동에 따른 정당한 대가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한 관행은 개선하고 제도적 미비점은 보완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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