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손실금 때우려고 누가 경관작물 심겠나

[사설] 손실금 때우려고 누가 경관작물 심겠나
  • 입력 : 2019. 11.06(수) 00:00
  • 편집부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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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낯설은 '경관보전직불제'라는게 있습니다. 농지에 일반작물 대신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소득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유채나 메밀 등 경관작물을 재배해 농업인의 농외소득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이 제주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제주도는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당 경관작물은 170만원, 준경관작물은 100만원입니다. 경관작물 식재 면적은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같은 집단화 등의 적용 조건은 경작지가 작은 제주 실정과 맞지 않고 지원금도 적어 농가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주민들은 경관보전직불제에 참여했다가 일부 밭 주인이 다른 작물 소득보다 적다며 빠지자 아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도에서도 경관작물로 유채를 재배했다가 직불금이 적어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외소득 향상이라는 취지는 좋지만 문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지원조건인 농지 규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단화 최소 면적이 경관작물 2㏊ 이상, 준경관작물 10㏊ 이상입니다. 한 농가가 한곳에 소유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런 대규모 농지에 누가 경관작물을 심으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직불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당 1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소 면적인 6000평에 경관작물을 재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직불금은 340만원에 불과합니다. 경관보전직불제를 마지 못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원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 제주 실정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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