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tbs도 언론법 적용 언론기관?

'서울시 산하' tbs도 언론법 적용 언론기관?
朴시장 '언론발언'계기 tbs에 관심…방송법·언론중재법 적용되는 언론기관
1990년 지상파방송 허가받아 방통위 규제대상…'언론 자유·독립' 법적 보장
  • 입력 : 2019. 11.05(화) 17:25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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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 성향 인사가 진행하는 간판 프로그램의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서울시 교통방송(tbs)이 현행법상 '언론기관'에 해당하는지가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tbs는 최근 주력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고, 그 외에도 종종 공정성 시비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 3월에도 "특정 정당의 지역위원장 선거 관련 대담 과정에서 신청기한까지 일부 의원들이 신청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주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tbs가 새삼 주목받은 계기는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한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달 25일 발언이었다.

 박 시장의 이 발언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았고, '그렇다면 과연 서울시 산하기관이며, 친여 편향성 논란에 휘말린 tbs는 정상적인 언론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박 시장은 5일 BBS(불교방송)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tbs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도 여러가지 나오고 있는데 tbs도 그렇게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언론이라고 보는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tbs가) 서울시 산하기관이기는 하지만 언론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편집권 등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는 박 시장 발언처럼 '언론기관'으로 인정할 수있을까.

 확인 결과 tbs는 현행법상 언론기관에 해당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현행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은 ▲ 신문법에 따른 일간신문과 주간신문, 인터넷신문 ▲ 잡지·정기간행물법에 따른 월간잡지 ▲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른 뉴스통신사 ▲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이다.

 1990년 3월 지상파방송사업자로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tbs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는 방송법상 '방송'의 자격을 가진다. 지자체 산하기관이라는 점이 논란이 되지만 방송법은 지자체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분 40%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방송법상 '방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상 언론기관에도 당연히 포함된다. 이에 따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방송법과 언론중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대상이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심판 대상이기도 하다.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 정책과 관계자는 "tbs가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이므로 방송통신위원회의규제를 받는 언론기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언론기관으로서 법적 외관을 충족했고 2013년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해 언론사 모양새도 갖췄지만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점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도 이러한 지적을 의식해 tbs를 별도의 독립 법인으로 만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31일 tbs 명의를 시 사업소에서 재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 신청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90일간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변경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tbs 법인화팀 관계자는 "방통위가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tbs는 시 직속기관에서 별도의 이사회가 구성된 법인으로 변경된다"며 "이사회를 통해 투명한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임할 수 있게 되므로 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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