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시작부터 혼탁 양상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 시작부터 혼탁 양상
도체육회, 선관위 구성 전 선거인 수 배정 승인 요청 논란
출마 예정 송승천 씨름협회장, 기자회견서 "규정 위반" 주장
관권선거 우려도 제기… 체육회 "실무차원 비공식 질의" 해명
  • 입력 : 2019. 11.05(화) 16:20
  •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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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민선 체육회장을 뽑는 선거가 시작 전부터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인 선거인 수 배정에 제주도체육회가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은 5일 제주도체육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체육회가 사전에 대한체육회에 선거인 수를 결정·배정 받으려고 했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제주도체육회의 선거인 수 배정 안(예시)을 공개했다.

해당 안에는 제주도체육회의 종목단체장과 제주시·서귀포시체육회장을 포함한 정식 대의원 50명과 가중치(25명)·추가 배정(124명)을 통해 총 199명(종목단체 120명·시체육회 79명)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승천 제주도씨름협회장.

송 회장은 "체육회장 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는데 도체육회 차원에서 선거인 수를 결정·배정하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다"며 "이는 선관위의 권리 침해이자 명백한 선거관리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제주도체육회의 선거인 수 배정 안이 '관권 선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대한체육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강원도 사례를 보면 종목단체와 시체육회에서 각각 전체 대의원 수의 12.2%, 13.68%가 추가 배정으로 선거인원에 포함됐지만 제주도체육회가 구상한 안에는 종목단체 대의원(684명)의 7%인 48명만 추가 배정되는 데 그쳤다. 이에 반해 읍면동장(당연직 회장) 등이 포함된 시체육회에선 전체 85명 중 76명이 선거인에 포함돼 추가 배정 비율이 89.4%에 달했다.

송 회장은 "읍면동장의 표를 얻으면 선거에 이긴다는 말이 공공연히 떠돈다"면서 "첫 민선 체육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체육회가 선거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제주도체육회는 선관위 구성에 앞서 실무 차원에서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내용이라며 관련 의혹에 선을 그었다.

부두찬 제주도체육회 총무부장은 "선거인 수 배정은 이달 21일까지 선관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그 전에 선거인 수 예상치를 알아보기 위해 지난달 31일 선거 담당 실무자 차원에서 비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강원도 사례와는 달리 제주는 시체육회가 2곳뿐이어서 선거인 수를 결정하는 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대한체육회에 질의한 예시의 경우도 선거인 수가 200명 이상이 안돼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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